제목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요지
태풍피해로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제방 400미터와는 100미터 이내에 있고 또한 신청내용대로 형질을 변경하면 인근토지와 하상보다 이건 토지의 지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와 냉수유입이 우려되어 현 지반에서 양질토 객토하여 농지로 조성함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당하고 제방내의 가옥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과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점에도 부합된다 하여 위 신청을 불허가했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