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 할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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