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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