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
요지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1975.1.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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