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가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하여 매매계약 내지 이에 기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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