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약금
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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