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기간 내의 재결연기결정은 유효하고,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상의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나.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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