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5.1.부터 동작구는 서울특별시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중로 이상의 도로에 관하여 특별히 시조례로 정한 바 없으므로 계쟁도로의 유지·관리업무는 같은 날부터 동작구에 속하게 되어 그때부터는 동작구가 사실상 점유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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