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나. 시가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부담하였는데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시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면 시는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