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 2항, 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소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광주군의 손해배상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서부면을 관할하게 된 경기도 하남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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