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