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의 법령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본부등록청의 권한과 지부등록청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단체는 본부등록청에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헌법 제75조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