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