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8누24 (1978.04.25)
- 제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요지
-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판시사항
내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최원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철, 홍석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0. 선고 77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항 제3호,제5항내지제7항,감사원법 제43조,제44조,제46조,제52조,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등 규정을 두루 살펴보면본건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국세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고또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제22조 제1,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존주주의 신주 인수에 관한상법 제418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상속세법 제34조의4가 규정하는 것처럼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동 시행규칙 제19조)로부터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댓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8.23. 선고 77누109 판결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각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동조 제6항의 규정취지 혹은 위대통령긴급명령 제70조 제1항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각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1977.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감사원법 제4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