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제1, 제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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