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양도자의 친지(1972.02.10 신설) ]

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