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4

제32조내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을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