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안조치나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안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보안실유치조치에 항의하면서 보안실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모16판례(1985.07.29)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