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준용규정(2026.08.04 제목개정)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