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확인
요지
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게 일반 관례이고,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종원 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종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나.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다. 종중의 대표자를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하고 종중에 대표자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