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요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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