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요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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