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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