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무상표시무효
요지
형법 제310조가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제310조는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제30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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