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기피원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기피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더라도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