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증인들의 일부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또 일부증인들에 대하여는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결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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