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가.소송촉진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나. 이른바 기판력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 사실이 동일한 것에 관한 것이다.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취의는 재심청구된 재판의 기판력과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의 상충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종전 대법원의 판례 등에 어긋난다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과는 다른 것이므로 동호 소정의 준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