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일이 있는지 여부나 거래가격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참작하여야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나 보상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용도지역·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법령상·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다.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토지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시점이 되는 수용재결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들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손실보상가격을 참작하더라도 투기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 거래가격이거나 보상가격인 이상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