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나.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