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설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사실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법원의 증거결정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에 따라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론기일외에서 감정서의 보완을 명한 조처가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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