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이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다. 등록상표 “그림1”이 등록되기 4, 5년 전부터 인용상표 “그림2”를 선전광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사정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바로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표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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