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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