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합유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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