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계쟁임야의 주봉에 갑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갑 종중이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갑 종중은 위 임야에 관하여 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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