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가 요구하는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은 모법인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입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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