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415판례(1990.04.1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14판례(1991.10.25)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221판례(1992.06.09)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512판례(1990.03.13)노동쟁의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