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