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의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광업소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고 시위 때 사용할 "단결투쟁"의 문구가 삽입된 적색 머리띠, 손수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준 행위는 위의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415판례(1990.04.1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