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규정취지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 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과, 개입행위의 요건으로서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지하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의관계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강력한 투쟁을 유도하거나 기타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금액 또는 수량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헌법 제11조
  • 헌법 제12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