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위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나. 매매계약 당시 농지이던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가 그 후 다시 농지로 복구되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매도인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다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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