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 “”와 선출원 등록상표인 “”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경우 출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 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PLAZA”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