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의 발생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 당시 또는 추징원인사실 발생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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