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인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취득세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법인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이 된 주유소 경영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이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위 토지 불사용에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