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감정평가서에 수용대상이 아닌 토지가 포함되어 함께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그 점만으로 바로 그 감정평가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평가 중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만을 채용하여 이를 산정하면 되고 그 밖의 부분을 평가에 포함한 사유나 이를 제외하여도 그 평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또 적정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려야 할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여러 명의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고, 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라.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소송 진행상황 및 소송 결과에 비추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