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누14779 (1993.06.29)
- 제목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요지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판시사항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판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243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도로의 접근성, 주위환경, 위치, 접면도로조건, 도시계획사항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여 그 우열을 비교함으로써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의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요컨대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의 평가를 배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