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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