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