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