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농지를 매수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과 명의신탁해지일이 위 농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이라면 위 매매나 신탁해지는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지역 고시 후에 하게 되었다고 해서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