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정하는 나지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나. 토지 양도일 당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용도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정한 나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임을 면하지 못하고,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우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