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 수출손실준비금등의 상계 ]
①
법 제22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2.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3.
계약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라 함은 다음의 손실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2.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
③
법 제22조제2항ㆍ법 제23조제2항ㆍ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